고물가 편승 '학원비 폭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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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사교육 업체 단속에 들어간다.
고물가 상황에 편승해 과도한 교습비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저하 우려 심리를 악용해 '불안 마케팅'을 펴는 학원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다수의 어린이·청소년이 함께 공부하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위험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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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사교육 업체 단속에 들어간다. 고물가 상황에 편승해 과도한 교습비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저하 우려 심리를 악용해 ‘불안 마케팅’을 펴는 학원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례(1차 7∼8월, 2차 8∼10월, 3차 11∼12월) 사교육 불법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 교습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학부모가 코로나19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점을 노려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교육 업체들의 선행학습 유도 광고 역시 단속 대상이다. 예컨대 ‘초등 여름방학 활용 중학교 선행’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다수의 어린이·청소년이 함께 공부하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위험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19일 시작되는 1차 합동점검 기간에는 25명 안팎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서울시와 경기도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들여다본다. 그 밖의 지역은 시·도교육청이 단속을 담당한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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