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법·절차 따랐다는 정의용..헌법학자가 반박한 4가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고발인 측과 헌법학자들은 “북송 조치의 법적 하자가 뚜렷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외국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난민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때문에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됐다는 분석이다.
“탈북 선원, 헌법상 외국인으로 간주 못 해”
정 전 실장은 “1991년 9월 남북한은 두 개의 독립된 주권 국가로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며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헌법 제3조)과 평화통일조항(헌법 제4조)에 관해서도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남북한 관계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이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왔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장 교수는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이라는 건) 이미 헌법 3, 4조를 고려해 나온 판례”라며 “헌법상 북한을 적대적인 관계와 통일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적 관계라는 측면을 동시에 보고 규범 조화적으로 이해해 왔는데, 둘 중 하나를 배타적으로 해석해 외국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아니어서 난민 자격 따질 대상 아냐”
정 전 실장이 북한 선원은 외국인임을 전제로 “비정치적 중대범죄자는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한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난민법 제19조(난민 인정의 제한) 제3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애초에 이들이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난민법에 따라 난민 여부를 따져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2항에 대해선 사건 당시인 2019년 11월 14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우려가 재조명됐다. 당시 변협은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는 (북한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국민으로 인정되는 북한 주민을 강제송환할 법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성명서를 냈다.
“범죄, 임의 판단 아닌 재판 통해 따져야”
“북한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라고 한 정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팩트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먼저 이탈한 탈북민이 뒤이어 탈북한 북한 주민에 대해 북한에서 있었던 범죄를 형사고발해 재판까지 간 전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증거, 손수 없애놓고 처벌 못 한다는 건 모순”
윤 변호사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한국인 7명 등을 살해한 1996년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변호를 맡았다”며 “중국인인 조선족도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문 전 대통령이 왜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사지로 몰아넣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와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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