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바다 만든 맘대로 수영장..집주인 받을 처벌 보니[법잇슈]
경기도 동탄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공용 공간에서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해 논란을 일으켰다. 경비실에서 해체를 요구했지만, 입주민은 한동안 이를 거부하다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장을 해체하면서 한꺼번에 배수가 이뤄져 한동안 잔디밭이 물에 잠기기도 했다.
논란을 일으킨 뒤 입주민은 커뮤니티에 “공용시설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던 무지한 생각으로 이런 사태를 발생시키게 됐다”면서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용 공간에 수영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따져봤다.
법무법인 시원의 진준형 변호사는 ‘공용부분’을 정의하는 집합건물법 제10조에서 설명을 시작했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집합건물법 5조에 따르면 공용부분과 관련해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어기면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
집합건물법 제43조가 이에 대한 내용이다.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공용공간을 경매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소유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진 변호사는 “본 건의 경우 공용부분인 잔디밭에 수영장을 설치한 행위는 집합건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집합건물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이하 '관리인 등'이라고 함)가 공용부분에 설치된 수영장을 사용하는 행위를 정지하고, 설치된 수영장을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그 주민이 관리인 등의 행위정지청구 등에 불응한다면, 그 주민의 수영장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생활상의 장해 정도에 따라 소송을 통해 행위정치청구(집합건물법 제43조), 전유부분사용금지청구(집합건물법 제44조),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집합건물법 제45조)를 하고, 그 주민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그 주민이 공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손괴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입주민은 사과문에서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점을 두 번이나 거론하며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 변호사는 “무지해서 그런 것이든 욱해서 그런 것이든, 법 위반이라는 점에서는 달라질 것이 없으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양형에 반영될 수는 있다”고 했다.
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상식과 예의를 갖춘다면 설령 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도움말=진준형 변호사 jin@seew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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