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뒤 방치..시신 옆 배달 시키고 '넷플' 본 20대男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틀간 시신 옆에서 생활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8일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0시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연인 B씨(24·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해 뜨자마자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이불로 덮고 방바닥에 방치해 놓은 채 넷플릭스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하고, 음식을 배달시켜 술을 마시는 등 태연하게 행동했다.
A씨의 범죄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B씨의 집을 방문한 경찰은 내부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뜯은 뒤 내부로 들어갔고, 방 안에는 숨진 B씨와 술에 취한 A씨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B씨를 흉기로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월 28일에도 B씨가 집에서 친구와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배를 때렸고, B씨가 몸을 웅크리자 가슴과 옆구리를 추가로 때렸다.
또 며칠 뒤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한 A씨는 B씨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올라 타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찔렀다.
앞서 A씨는 버스에서 처음 본 15세 여학생을 끌고 간 뒤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행인들을 상대로 공갈, 상해, 재물손괴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각종 범죄 행위로 2년6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8월14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참혹한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지 의문이 든다. 또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피해자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면서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며 "그럼에도 A씨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신 은퇴 후엔 매춘부로 산다…이 굴레 벗고 MBA 따낸 그녀
- "안 세련된 쿠바 여배우"…이서진에 가방 맡긴 미국 배우 또 논란
- "맹견 달려들 때 '이 행동' 절대 하지마세요" 동물 전문가 경고
- 文청와대도 공채 안했다, 단 1000만원 후원자 채용은 없었다
- 샤넬백 오픈런에 "흔해져서 싫다"…진짜 부자들이 택한 명품은
- “尹 30% 붕괴땐 큰일”…文정권 진상조사 공세도 안통하는 이유
- [단독]"NLL 넘기전 文보고, 송환 결정 정황"...윤건영 "말도 안돼"
- [단독]탈북민에 씌운 '안대' 법적 근거 없다…"경찰도 불법 우려"
- 尹 "메시지 받았다"…업무보고 등장한 '나의 해방일지' 무슨일
- “무서워” 주민분노에…남아공서 동물보호공원 탈출한 사자 6마리 안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