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민 위해 '소득세' 완화..기업엔 '법인세' 인하 추진

박세환 2022. 7. 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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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민생 안정과 민간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해 국민의 세(稅)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선 소득세를 완화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법인세 완화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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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민생 안정과 민간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해 국민의 세(稅)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금을 줄여 3고 위기(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선 소득세를 완화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21일 발표하는 윤석열정부 첫 세제 개편안도 감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고물가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세제 체계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있다”며 “조세 원칙에 부합되게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져 세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면세 구간이 넓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과세표준(과표) 구간은 소득세를 부여하는 기준을 뜻한다. 총급여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빼고 계산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표 구간을 적용한다.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진다. 이 가운데 저소득자 구간의 경우 2008년 제정한 1200만원 이하(소득세율 6%), 4600만원 이하(15%), 8800만원 이하(24%) 등 3개 구간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현행 과표구간은 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이 구간을 다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과표 구간이 늘어나면 저소득층이 부담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법인세 완화도 제안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하 폭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맞는 국제적 수준으로 맞추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은 21.2% 수준이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 완화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업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을 추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 대표 직무대행, 추 부총리,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당정은 부동산 세제 개편도 논의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되고, 징벌적으로 운영돼 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직장인 밥값 소득 공제 법안 통과에도 뜻을 모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봉급생활자의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 혜택 마련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밥값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는 밥값 가운데 최대 월 1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밥값 세액공제 금액은 2003년 이후 동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밥값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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