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현장에 가해자 폰, 전문가 "가장 화나는 장면"..왜
동급생을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학생이 사건 현장에 휴대전화를 두고 간 것과 관련 형사법 전문가는 “화가 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18일 YTN 인터뷰에서 “신고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며 이처럼 밝혔다.
승 박사는 “사실 자수한 게 아니다. 경찰이 (현장에)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A씨에게) 확인했다. 물어보니까 그때 서야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이라며 “(A씨가) 먼저 경찰에 연락한 게 아니라 경찰이 연락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여러 가지 옷가지를 피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증거인멸”이라며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 사유에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중되는 양형 참작 사유”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피의자 A(20)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준강간치사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승 박사는 “고의로 추락사를 시켰다면 살인인데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떨어졌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 준강간 치사로 영장은 청구했지만, 공소장 변경이란 제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준강간 살인으로 바뀔 수 있다”며 “정확한 명칭은 강간살인인데, 경찰이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에 대해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모습”이라며 “피지도 못한 꽃다운 대학교 1학년 여성을 무참하게 성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거기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쪽으로 판단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 피해자 B씨의 신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 “피해자의 신상이 유출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만약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한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70조에서 규정하는 비난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승 박사는 “피해자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다. 친구 만나서 같이 시험 마치고 즐거운 마음에 술 먹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다. 그걸 악용하는 가해자가 나쁜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국가기관에서는 2차 가해가 있으면 발본색원해서 다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신상 노출에 대해선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란 걸 알려주는 거니까 비난의 목적은 없다”면서도 “형법 307조 1항에 따르면 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국가기관이 판단할 때까지는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다. (A씨 혐의가) 강간살인으로 바뀌면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조금 참고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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