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 줄섰는데 대기 60번..샤넬보다 힘든 '예∙적금 오픈런'
“번호표가 60번대라 줄 서 봤자라고 돌아가라네요.”
지난 15일 하루 50명 한정, 연 6% 적금 특판에 가입하기 위해 서울 대림동 새마을금고 앞은 사람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영업시간 한참 전인 7시 30분에 도착한 한 대기자는 번호표 60번 대를 받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날 특판 가입에 성공한 10번대 대기자들은 새벽 다섯시부터 줄을 섰다.
명품만 '오픈런'(개점하자마자 매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있는 게 아니다. 이젠 '예·적금' 오픈런 시대다. 좋은 예·적금 특판 상품 가입도 한정판 명품 구매 못지않게 어렵다. 대부분 오프라인으로만 팔기 때문이다. 새벽 줄 서기 등 ‘발품’은 기본이고, ‘어떤 특판 상품을 어느 지점’에서 파는지 검색하는 ‘손품’도 필수다.
오픈런을 부르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공격적인 예·적금 특판에 힘입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예·적금 잔액은 빠르게 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정기 예·적금 잔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266조원으로 올해 1월 말에 247조 7000억원에 비해 7.4% 증가했다.
디지털 시대에 특판은 오프라인만?
반면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지역에 기반한 상호금융은 다르다. 대다수 고금리 특판은 ‘창구전용’ 즉, 오프라인으로만 판다. 새마을금고 측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지역에 기반한 상호금융으로 특판은 지역주민에게 주는 혜택의 개념”이라며 “전 국민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보다는 지역 조합원이 직접 방문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창구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과 달리 지역상호금융의 경우 지역 법인이 개별 회사와 같다. 중앙이 아닌 개별 지점이 금리를 결정하고, 지점마다 출자금을 내는 조합원을 모으는 것이 중요해 오프라인을 선호한다.
중앙회 직원조차 "특판 정보 손품 팔아야"
게다가 ‘특판’ 정보는 한 군데 모여 있지 않다. 상호금융의 특판 상품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등에 상품정보가 뜨지 않는다.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된 정보도 찾을 수 없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도 “특판은 각 지점 법인마다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재테크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네이버에 최신순으로 ‘특판’을 검색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신협 측 관계자도 “문의가 오면 포털에 ‘신협 특판’을 검색하라고 추천해 드린다”며 “신협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금리가 높은 순으로 정리되는 기능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특판 정보를 입수했더라도 한도가 차버리면 헛고생이라 방문 전 전화도 필수다. 18일부터 6개월간 조건 없이 연 4%의 금리를 주는 새진해새마을금도 담당자가“한도를 넉넉하게 준비하긴 했는데 지난번 상품은 4일만에 다 팔렸다. 방문 전에 한도 남았는지 꼭 확인 전화 달라”고 신신당부하는 이유다.
상호금융 저축은 시중은행과 달리 국가의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다. 대신 관련법에 따라 중앙회에 쌓아두는 ‘예금자 보호 기금’이라는 자체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한다. 보호 한도는 시중은행과 같이 1인당 5000만 원이다. 이때 같은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라도 법인이 다르면 각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조합원 되면 세금 혜택 및 정보 제공
조합원이 되면 낮은 세율을 누릴 수도 있다. 일반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에 가입해 이자를 받으면 15.4%의 일반 세금이 부과되지만, 조합원의 상호금융 상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4% 농특세만 부과된다.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내는 자본금을 넣어두는 출자금 통장의 경우 3~4%가량의 배당률이 적용된다. 출자금 최대 1000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출자금 통장은 주식과 같은 개념이라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출자에 참여한 조합이 파산하면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때문에 지점별 위험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BIS 비율은 위험에 노출돼 이는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높을수록 좋고 10% 정도가 넘으면 안정적이라 판단할 수 있다.
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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