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이제 발뗐는데..이번엔 '의사조력 자살' 논쟁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15일 안 의원의 법률 발의 이후 안락사 논쟁에 불이 붙었다.
안 의원이 발의한 조력 존엄사는 말기이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 환자가 원할 때 이행한다. 의사가 돕는 방법은 하위법령(대통령령)으로 정부가 정하게 돼 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의사가 극약을 처방하고, 환자가 이를 복용하거나 주사약의 스위치를 누른다. 의사가 독극물을 직접 주입하는 안락사와 방법에 차이가 있다.
안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80%가량의 성인이 안락사에 찬성하는 등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임종 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 의사로 삶을 종결할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설명한다. 다음 달 24일 공청회를 연다.
법안을 발의한 날에 노년유니온은 기자회견을 열어 "회복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을 돌보다 가정이 파탄 나고 결국엔 간병 살인에 이르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인가"라며 안락사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2018년 2월 존엄사 법제화(연명의료결정법)를 이끈 주역의 상당수(의협 포함)는 안 의원 법률에 반대한다. 이들은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한 지 4년밖에 안 된 데다 현행 법률을 보완할 게 수두룩한데 의사조력 존엄사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당시 법제화에 20년 걸리면서 법률을 매우 엄격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손보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18일 의견서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력 존엄사 법제화는 시기상조이다. 연명의료중단은 무의미한 의료활동을 중단하는 것이지만 조력 존엄사는 생명을 앞당기는 행위라서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도 지난달 21일 성명서에서 "존엄한 돌봄이 선행돼야 하고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학회는 다음 달 중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의사 조력 존엄사는 엄밀히 말하면 의사 조력 자살(Doctor aided suicide)이다. 미국 오리건주가 1997년 처음 도입했다. 이 법률 제정 운동이 '존엄사(Death with dignity)'이다. 오리건주 이후 25년 지났지만 도입한 주가 9곳에 불과하다. 서울대 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의사 조력 자살도 안락사의 한 형태"라며 "설문조사를 할 때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리서치가 1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가 조력 존엄사에 찬성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설문 문항을 보면 "조력 존엄사법은 연명의료결정법보다 한 단계 나아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높인 것"이라며 품위 있는 죽음으로 설명한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대균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죽음을 터부시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는 분위기가 겨우 움트고 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뛰자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인 마당에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면 경제적 약자나 고령자, 돌볼 가족이 없는 사람 등이 자살로 내몰릴 것"이라며 "호스피스 인프라 확대와 간병의 사회화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설문조사를 보면 의사 조력 자살에 찬성하는 이유의 하나가 '가족 고통과 부담'이라는데, 그런 환경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며 "콧줄 영양 공급 행위를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에 넣거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등의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치매 등의 만성질환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이용 확대, 임종실 의무화, 사회복지 강화 등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더 급하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반박한다. 안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안락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데이터로 나온 상태인데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말기환자에게 삶을 강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조력 존엄사 제도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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