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UAM·자율차 로드맵 8월 발표
[국토부 업무보고]
또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이 마련돼 8월 중 발표된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B·C 노선의 조기착공과 지하 고속도로 확충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에 대해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플랫폼택시는 플랫폼 가맹 또는 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는 택시를 말한다. 이들 택시에 대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등 심야시간에 호출 시점의 실시간 수요·공급에 따라 다른 요금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 벤티와 블랙같은 대형·고급 택시와 반반택시 등에서는 탄력요금을 시행하고 있다.
심야 시간에 수입이 평소보다 늘어나게 되면 운행에 나서는 택시가 더 늘어날 거란 전망에 따른 조치다.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등에선 평소 요금의 최대 2배 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70%에 이르는 개인택시의 경우 오후 8시 이후에는 상당수가 운행을 중단하는 데다 법인택시는 열악한 수입 탓에 기사가 대거 배달 등 다른 직종으로 빠져나간 영향으로 운행률이 30~40%에 그치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심야시간대 탄력요금제를 통해 수입이 늘게 되면 개인택시 운행도 늘고, 다시 법인택시로 돌아오는 기사도 증가해 전체적으로 택시공급량이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간대에 별도로 호출료를 지불하고 택시를 빠르게 배차받는 이른바 '스마트 호출'의 시행도 검토 중이다. 택시 플랫폼 사업자는 신규 요금제 도입과 요금체계를 변경할 때 국토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택시탄력요금제의 시행시기는 미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한 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사업자의 신고를 받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달 말 구성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통해 UAM과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혁신로드맵을 만들어 다음 달 중 발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내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 UAM 상용화와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레벨3 자율차는 특정 조건이 갖춰진 도로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운행 가능한 수준이며, 레벨4는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수준이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등 실증 규제도 현재 제한된 지역에서만 허용하던 방식에서 전 국토를 허용하되 안되는 지역만 일부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대통령의 임기 내에 GTX A 노선을 개통(2024년 6월 예정)하고 BㆍC 노선을 조기 착공하며, 기획연구를 통해 AㆍBㆍC노선 연장과 DㆍEㆍF 노선 신설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인고속도로(2027년 착공)와 경부고속도로(2025년 착공) 등에 지하 고속도로를 확충해 수도권 상습 정체구간을 줄이고 주요 교통거점에 교통수단 연계를 강화한 1분대의 환승센터도 구축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현재 30만명에서 올해 말까지 45만명까지 늘리고, 연말까지 김포~하네다 등 국제선 노선의 증편도 추진한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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