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탈북어민 북송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첫 고발

김종훈 2022. 7. 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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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이 살인·직권남용·직무유기·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변'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민들을 북한으로 추방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자행한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의 공범 역할을 했다"면서 "귀순 어민들을 포승줄 등으로 묶고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강제송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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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주장, 서울지검 공공수사3부 배당 전망

[김종훈, 유성호 기자]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 유성호
 
18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이 "형법 250조에 의거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발한다"라고 말했다.
"UN에서 이미 북한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권 국가라고 했습니다. 특히 탈북해서, 귀순 어민들과 같이, 귀순 의향서까지 쓴 사람이 강제 북송이 될 경우에는 거의 100% 처형이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사람들이 북송되면 처형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보낸 겁니다. 이것을 법리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라고 합니다." 
 
▲ 한변, 탈북자단체 “귀순어민 강제 북송 시킨 문재인을 처벌하라” ⓒ 유성호

  
'한변'이 살인·직권남용·직무유기·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초에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이틀간 NLL(북방한계선)을 남하해 도주하던 탈북어민 2명은 우리 정부에 나포된 뒤 귀순 의사를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에 대해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면서 북송을 결정한 바 있다.

'한변'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민들을 북한으로 추방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자행한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의 공범 역할을 했다"면서 "귀순 어민들을 포승줄 등으로 묶고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강제송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 보호와 고문 방지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1명 고발

현재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가 수사하고 있다. 공공수사3부는 북한 어민 2명이 정부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제출한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변 고발 건도 공공수사3부에 배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2차장, 국정원장 및 1차장, 통일부 장·차관과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장 등 11명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 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을 고발한 '한변'은 홈페이지에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 바탕 하에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2013년 9월 10일 출범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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