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우조선 불법파업에 "시설 점거는 형사처벌 불가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장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1번 도크(선박건조대)는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과 같다”며 “이곳이 지난달 22일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점거로 멈춰 섰고, 건조를 마치고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돼야할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발이 묶였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계의 장기불황에 따른 대규모 적자에도 현재까지 불법점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비준 국가로 선진국 수준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근로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 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지난 폭력ㆍ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적극적 중재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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