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논문 중복 게재로 '투고 금지' 처분.."자진철회로 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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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년 전 논문을 중복 게재해서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교육부는 "자진 철회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2011년 한국행정학회가 발간한 영문학술지 '국제행정학리뷰'(IRPA)에서 박 부총리가 2013년 8월까지 투고 금지를 받은 내용이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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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가 직접 법적 대응할 것"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년 전 논문을 중복 게재해서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교육부는 "자진 철회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2011년 한국행정학회가 발간한 영문학술지 '국제행정학리뷰'(IRPA)에서 박 부총리가 2013년 8월까지 투고 금지를 받은 내용이 보도됐다. 당시 공고에서 박 부총리가 1999년에 투고한 논문이 본인이 작성했던 다른 논문과 상당부분이 겹쳐 등재가 취소됐다.
박 부총리의 논문은 교통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기존 논문과 제목은 다르지만 본문 내용 대부분이 유사하다는 것이 MBC의 보도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제행정학리뷰(IRPA) 교통 관련 논문은, IRPA 게재 당시 부총리가 귀국 후 국내에 있던 상황으로, 1999년 미국 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미국 논문이 저널에 게재된 사실을 인지한 후 박 부총리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논문 자진 철회는 본인의 연구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6일 2001년 12월 ‘도시행정학보’에 게재한 논문이 2000년 11월 ‘연세사회과학연구’에 실렸다는 점을 근거로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도 중복 게재나 투고금지 처분을 받은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부총리가 2018년 아들의 대입 준비를 위해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학교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반박했다. MBC는 쌍둥이 아들 중 한명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고려대에, 나머지 한명은 재수를 한 후 지방 의대에 정시로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학원 대표는 2019년 경찰 수사를 받고 대필·대작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는 것이 MBC의 보도 내용이다.
교육부는 "박 부총리의 차남이 2018년도 고3 당시 회당 20만원대의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은 적이 있고, 2019년 해당 학원에 대한 고발 수사 건과는 관련 없다"며 "당사자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이번 보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왜곡된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부총리가)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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