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알박기"..아파트 진입로 막은 '기괴한 석탑' 정체 [영상]
전익진 2022. 7. 18. 15:33
18일 오전 9시 3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 센트럴자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편도 1차로 진입도로에 걸쳐있는 벽돌구조물을 피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지난 2일 갑자기 등장한 높이 60㎝, 면적 6㎡의 삼각 석탑 모양 벽돌구조물 때문이다. 조마조마한 순간도 있었다. 이 시각 아파트로 들어서던 승용차 운전자는 도로를 가로막은 이 구조물을 발견하고는 급히 운전대를 왼쪽으로 꺾어 중앙선을 넘었다. 이 순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편도 1차로를 타고 바깥으로 나오던 승용차 한 대와 충돌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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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 3번 게이트 출입구 앞에서 요즘 매일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6개 동 2573가구로 조성돼 지난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주민 이모(45)씨는 “비 오는 날이나 어두워지는 시간이면 앞이 잘 안 보여 운전자들이 아찔한 상황을 겪기 일쑤”라며 “특히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오가는 어린이나 입주민들도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최악의 알박기”라며 “어처구니없는 봉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도로 보상 협의 지연 속에, 주차장 진입로 봉쇄
이 아파트 3번 게이트 출입구 앞에서 요즘 매일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6개 동 2573가구로 조성돼 지난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주민 이모(45)씨는 “비 오는 날이나 어두워지는 시간이면 앞이 잘 안 보여 운전자들이 아찔한 상황을 겪기 일쑤”라며 “특히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오가는 어린이나 입주민들도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최악의 알박기”라며 “어처구니없는 봉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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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난 14일에야 토지 보상공고
어떻게 기괴한 구조물이 아파트 출입구 앞에 들어설 수 있었을까. 구조물이 들어선 땅(150㎡)의 소유주는 충남 아산에 주소를 둔 A법인과 인근의 건물주 B씨다. A법인은 재개발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7년 6월 이 땅을 사들였다가 지난 6월 B씨에게 지분 일부를 넘겼다. 18일 의정부시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택지 조성과정에서 수용됐어야 하는 땅이지만 의정부시는 준공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에야 수용이 안 된 사실을 알아챘다고 한다. 윤영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도로를 막고 벽돌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며 “시에서는 사유지라 강제로 철거할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청 소속 공무원은 “다른 시보다 공무원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거 같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4일에야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입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벽돌구조물이 설치된 땅을 평(3.3㎡)당 1000만원 안팎의 이 지역 상업지구 시세에 맞춰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감정평가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는 보상 협의를 마치고, 벽돌구조물을 철거할 방침이라고 한다. 계획대로 처리되더라도 향후 5개월가량 주민들은 곡예 운전을 불사해야 하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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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 아파트엔 많은 주민이 살고 있지만, 이 구조물 등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부분 준공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소유권 등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합을 해산하지 못해 1500여 조합원은 매달 조합 운영비를 내야 하는 처지다. 입주자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부분 준공은 얻어냈지만, 조합 유지에 따른 비용 지출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부분 준공으로 재건축 조합 해산도 못 해
이미 이 아파트엔 많은 주민이 살고 있지만, 이 구조물 등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부분 준공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소유권 등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합을 해산하지 못해 1500여 조합원은 매달 조합 운영비를 내야 하는 처지다. 입주자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부분 준공은 얻어냈지만, 조합 유지에 따른 비용 지출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알박기’ 의 당사자들이 매수 협의를 지연할 경우 입주민들의 피해는 장기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 공동소유자면서 벽돌구조물을 설치한 모 법인 측의 연락처가 관련 서류에 나와 있지 않아 지난 14일 토지 보상 공고를 낸 날 등기부상 나온 충남 아산 회사 주소지로 이런 내용을 알리는 우편물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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