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뇌물수수·전 목포세관장 김영란법 위반 유죄 확정

최석진 2022. 7. 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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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업무 관련성이 있는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또 동일한 업자로부터 한 해 동안 300만원이 넘는 골프 접대를 받은 전 목포세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서장 안모씨(6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세관장 김모씨(58)의 상고를 기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안씨의 취업 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공여)와 김씨에게 동일 회계연도 안에 300만원 이상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 정모씨(62)의 상고도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의 금품 등 액수의 산정, 뇌물공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목포해경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2017년 2월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별다른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2017년 5월 11일 평소 친분이 있던 정씨와 전남 목포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업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 걱정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꺼냈다.

안씨와 친분을 쌓아두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 정씨는 안씨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입사 지원을 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실제 안씨의 아들은 정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취직이 됐다.

재판에서 안씨는 우연히 채용 정보를 알게 돼 아들에게 전달했을 뿐 정씨와는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 역시 안씨로부터 아들의 취업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하급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식사 자리에서 아들의 취업 얘기가 오간지 불과 3주 만에 입사 지원과 면접, 채용 결정 등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취업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특히 정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통상 3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했다가 실적 등을 고려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곤 했는데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증조차 없는 상태에서 안씨의 아들이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점, 아들의 채용품의서에는 계약기간 연장 조건으로 '토익/JPT 600점 이상, HSK 5급이상 취득'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안씨의 아들은 이 같은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예 그 같은 조건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한편 2017년 한 해 동안 정씨로부터 무려 9번의 골프 접대를 받은 김씨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매 회 골프 비용 전체를 참석자 4명으로 나눈 뒤 이를 합산했을 때 30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검찰은 1심에 불복하며 "골프 동반자 중에 김씨가 초대한 사람의 몫도 접대받은 금액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지적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 김씨는 1년 동안 9차례에 걸쳐 모두 328만 475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죄가 인정됐고, 2심 법원은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김씨와 정씨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3만원의 식음료비는 공제하고 계산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뒤집히면서 정씨의 형량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높아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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