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논문 투고금지 의혹 등 반박..교육부 "법적대응 검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과거 논문 중복게재로 학술지에서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박 부총리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MBC는 2011년 발간된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 ‘국제행정학리뷰’(IRPA)에 실린 공고문을 인용해 박 부총리가 1999년 투고한 논문이 그가 쓴 다른 논문과 상당히 겹쳐 등재가 취소됐으며 2013년 8월까지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보도했다.
MBC는 “표절로 판정된 논문은 교통 정책을 다룬 내용인데, 기존 논문과 제목만 다를 뿐 본문 대부분이 토시까지 똑같다”며 “박 장관은 2000년 이 표절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며 한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에 입사했다”고 전했다.
MBC는 또한 박 부총리가 2018년 서울의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두 아들의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는데, 이 학원 대표가 2년 뒤 경찰 수사에서 대필과 대작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교육부 최성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박 부총리가)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관련성이 있다면 교육부도 (법적 조치 여부) 검토를 같이 해 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밤 늦게 보도 반박자료를 내고 논문에 대해서는 “박 부총리가 IRPA 게재 당시 귀국 후 국내에 있던 상황으로 1999년 미국 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해당 논문이 게재된 사실을 인지한 후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라며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산하 연구원 박사채용 과정에서는 논문 실적이 평가항목에 없었다면서 해당 연구원이 “(이 논문이) 채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투고금지는 모든 학술지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학술지별로 효력이 발생한다”며 “IRPA는 부총리가 논문을 자진 철회했기에 그로 인해 투고금지 처분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 자녀들의 컨설팅 의혹에 대해서도 “장남은 수시 입학이 아니라 정시로 대학에 합격했다”며 “차남은 2018년도 고3 당시, 회당 20만원대의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으로, 2019년 대상 학원에 대한 고발 수사 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입시비리조사 전담 부서’ 운영에 차질이 없겠냐는 말에 최 대변인은 “부총리 자녀가 20만원대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는 크게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그 부분(국정과제)은 집행하는 데 염려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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