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형준 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6부(김태업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근무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4·7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을 12차례에 걸쳐 유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취재진 질문 답하는 박형준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1년 11월 2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박 시장은 올해 4월 보궐선거에서 불거진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자료사진. |
ⓒ 김보성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6부(김태업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근무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을 "표심 왜곡 등 공정 선거를 저해하는 범죄"로 규정한 검찰은 "상당한 시점이 지났지만, 과거 국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사찰 행위와 관련돼 그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처벌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의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시장은 국정원의 4대강 관련 사찰 관여 의혹에 대해 "백번 물어도 불법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4·7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을 12차례에 걸쳐 유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박 시장의 변호인단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업무 일정을 이유로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누구에게 어떠한 사실로 불법 사찰을 지시했느냐는 것이 공소사실에 나타나 있지 않다"라며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문건에 증거능력이 없고, 설사 있다고 해도 신빙성이 낮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사안으로 기억이 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다.
공직선거법상 징역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351호 법정에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 계곡에서 벌어진 일, 독일이 받은 엄청난 충격
- [단독] 김태흠 충남지사 외자유치 1호는 일본 전범기업
- "가까이 사시네요" 그가 내 신상과 주소를 알고 있다
- 토일월 휴가, 이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 100일만에 폭등 집값·전세 안정시켰다? 윤 대통령의 마법
-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28%, 고령층 올랐지만 20대에서 첫 10%대
- '우영우' 강기영 "'서브 아빠'? 내겐 박은빈이 '서브 엄마'"
- 안철수, '혁신위 해체' 주장 철회... 주호영 "혁신위 적극 지원하겠다"
- '보상금 500억' 전광훈 목사에 "법은 어디로 갔는가"
- '4대강 사찰 관련 발언' 박형준 시장 1심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