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Q&A] 의심 증상 땐 PCR 아닌 신속항원.. 의료비 지원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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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가운데,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당시에 비해 방역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일반인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와 처방을 받고, 7일간 격리해야 한다.
- 의심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
- 확진되면 얼마나 격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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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달라진 대응수칙
확진자 격리는 7일 유지
동거인 격리 의무 없어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가운데,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당시에 비해 방역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일반인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와 처방을 받고, 7일간 격리해야 한다.
- 의심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
▲지금은 PCR 대상이 제한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등의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PCR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대상이 아니라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가 가능한 주변 병·의원을 찾아야 한다. 검사비는 무료지만 진료비가 5000~6500원가량 청구된다. 주말 등으로 주변에 RAT 검사 의료기관이 없다면 자가검사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에 한해 양성 키트를 비닐팩 등에 밀봉해 검사소에 가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확진되면 얼마나 격리해야 하나.
▲현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7일이다. 발병 전 2일~발병 후 3일이 전파력이 가장 높고, 7일 이후에는 대부분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거인은 지난 3월부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출근, 통학 등이 가능하다. 다만 확진자로부터 추가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최대한 격리 생활을 유지하고, 화장실 하나 등 확진자와 불가피한 접촉이 일어날 경우 공간 사용 시마다 소독 등이 권장된다.
-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도 진료비와 약값을 내야 하나.
▲지난 11일 이후 확진된 재택치료자는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을 통한 일반 진료·처방처럼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올해 1분기 재택치료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만3000원(의원 기준), 약값은 6000원으로 조사됐다. 만약 11일 이전 확진을 받았음에도 본인부담금을 냈다면 이는 환급 대상으로 보건소에 청구해 돌려받으면 된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입원 치료비, 먹는 치료제, 주사제 등은 기존처럼 전액 지원된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지원 대상 기업도 축소됐다는데.
▲이전에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확진자라면 소득, 자산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가구 233만4000원, 4인가구 512만1000원 이하의 월소득인 경우다.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인 경우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이다.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 역시 종사자 수 30인 미만으로 대상이 축소됐다. 지원 금액·기간은 하루 최대 4만5000원, 최대 5일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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