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1일 예정 국가교육위 출범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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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예정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이 미뤄졌다.
위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법 시행 시점에는 가동하기가 어려워졌다.
교육부는 "각 기관·단체의 추천상황, 직제 준비상황 등으로 고려할 때 7월 21일 출범은 어려우나,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법 시행일인 7월21일은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으로서, 법 시행일 이후 여건이 구비 되었을 때 출범할 수 있다. 기존 유사 위원회도 법시행일과 출범일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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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관·단체 추천 지연"
오는 21일 예정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이 미뤄졌다. 위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법 시행 시점에는 가동하기가 어려워졌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전문대학교육협의회 1곳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 추천을 받았다. 국가교육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각 1명,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1명,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 대표가 포함된다.
현재까지 위원으로 확정됐거나 추천이 확정된 인물은 4명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문대교협이 추천한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대구보건대 총장)이다. 대교협은 홍원화 회장(경북대 총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고 조만간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기관·단체의 추천상황, 직제 준비상황 등으로 고려할 때 7월 21일 출범은 어려우나,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법 시행일인 7월21일은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으로서, 법 시행일 이후 여건이 구비 되었을 때 출범할 수 있다. 기존 유사 위원회도 법시행일과 출범일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은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데 교육부 장관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수립,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담당한다. 올 연말 고시를 앞둔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의결도 국교위에서 전담하게 된다.
21명의 위원 중 국회와 대통령이 추천한 인원이 3분의 2인 14명을 차지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소지도 있다. 교육부와 권한, 기능 분담 놓고 ‘옥상옥’ 구조가 되지 않도록 역할 구분도 필요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위원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 초 정권, 초당파 기구를 내세웠지만 대통령 추천 5명이 포함되면 여당 입장을 띨 수밖에 없고 국회 추천 몫도 마찬가지기에 위원장이 얼마나 균형적 시각을 갖고 교육 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교육부와 국교위 기능이 겹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중요하고, 교육부와 권력관계를 어떻게 잘 조정해서 마찰없이 가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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