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인정 못해"..9호선 폭행녀 이어 검찰도 불복 항소

장구슬, 김은지 2022. 7. 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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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 [유튜브 채널 ‘BMW TV’ 영상 캡처]

검찰이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20대 여성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A씨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도 지난 7일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도 “A씨가 지하철에서 침을 뱉자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고 일부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했음에도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못 받은 점 또한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지난 4월 처음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 하게 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선고가 예정됐으나 검찰이 폭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방과 손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과거 따돌림을 오랫동안 당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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