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인정 못해"..檢, '지하철 휴대폰 폭행녀'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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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지하철에서 침을 뱉자 항의하는 B씨(60대 남성)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승객 다수가 보고 있고 일부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했음에도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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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형량 집중 다뤄질 전망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검찰이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인 20대 여성 A씨도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2심에서 판결 형량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지하철에서 침을 뱉자 항의하는 B씨(60대 남성)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승객 다수가 보고 있고 일부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했음에도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못 받은 점 또한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변론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와 함께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또 과거 따돌림을 당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신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 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경 지하철 1호선에서 C씨와 다투던 중 가지고 있던 음료를 C씨의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머리를 때린 뒤 가슴과 팔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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