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지인 아들 '사적 채용' 비판 동의 어려워..근거 부족"

최현욱 2022. 7. 17.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인 우 모씨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비판의 논리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7일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안의 핵심은 업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사적 인연으로 채용됐느냐인데, 우 씨는 윤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처음부터 참여했고 업무능력이 성실해 인정받았다"라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러 절차로 임명이 된다"고 언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 선거운동 참여..업무능력 인정
尹 대통령 될 지 모르는 상황서 활동
행정요원 공채 사례 역대 靑도 없어
아버지가 선관위원? 결격사유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연설을 마치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인 우 모씨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비판의 논리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7일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안의 핵심은 업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사적 인연으로 채용됐느냐인데, 우 씨는 윤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처음부터 참여했고 업무능력이 성실해 인정받았다"라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러 절차로 임명이 된다"고 언급했다.


우 씨의 채용 과정이 공개채용방식이 아니었던 부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관계자는 "행정요원이 공채를 거친 상황은 역대 청와대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수 인원을 단기간 채용한 적은 있는데 비서실 직원을 공채를 거친 사례는 없었던 것"이라며 "다른 나라도 관행이 비슷하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공채를 하지 않아서 부당한 사적 채용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며 "대통령 선거캠프는 무보수 자원봉사로 운영된다. 대통령이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활동하는데, 자연스럽게 후보를 잘 알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봉사할 만한 사람을 추천해 활동시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 말했다.


또 "과거 일부 국회의원이 경력이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친인척의 자녀들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던 것과는 구별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권 직무대행의 지인인 우 씨가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우 씨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결격사유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국민의힘이나 권 대행이 우 씨의 선관위원 선발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아들 우씨가 자원봉사자로 캠프에 합류해 열심히 일했고 노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것이 팩트"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법적 처벌 요소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관계자는 "정치에 얽힌 것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불법은 전혀 없었던 것"이라며 "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주장이 더 크게 증폭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행정요원 우 씨가 부친 회사의 감사로 재직해 '겸업 금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겸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더 조사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경고를 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적 채용 논란'과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특검을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을 한 데 대해 관계자는 "지금은 급한일부터 처리하는게 순리"라며 "이것저것 다 하면 논의가 복잡해진다"고 선을 그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