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의용·민주당 겨냥 "정치 공세 아닌 조사에 협조해라"(종합)

이기민 2022. 7. 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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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범 수석 "귀순의사 없었다는 주장은 궤변"
고위관계자 "공무원 피살 땐 SI 묵살 의혹..탈북어민에 활용은 의구심 들어"
대변인실 "文, 과거 우리 국민 죽인 페스카마호 외국인 선원 동포로 품어야 한다고 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이 17일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 논란에 대해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의 이날 브리핑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전 실장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해당 탈북어민을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라며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도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최 수석은 이에 대해서도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서 한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의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직접 보고를, 그것도 문자로 받았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며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특별취급정보(SI·신호정보)를 통해 전 정부가 (탈북어민의 살인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 정부가) SI를 활용한 사례는 두 가지가 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측에 표류했을 때 SI를 알고도 장시간 방치하고 묵살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전 정부에서 2019년 탈북어민 처리에는 SI를 보고 처리했다고 한다. 왜 (2가지 사건에서) SI를 상이한 기준으로 활용했는지 의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탈북어민 북송문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지역구 선거관리위원 아들 우모씨가 대통령실에 채용되면서 불거진 '사적 채용 논란'의 특검을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관계자는 "지금은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게 순리"라며 "이것저것 다 하면 논의가 복잡해진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도 이날 브리핑 직후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참고자료를 내고 "(문재인) 청와대는 SI에만 의존해 탈북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SI 보안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북한 당국의 입장에 부합하도록 활용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자필 귀순의향서와 함께 시작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평가절하했다"며 "그리하여 보통 1~2달 걸리는 검증과정을 2~3일 내에 끝내는 등 합심(합동심문)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선원들이 타고 온 배를 돌려주는 등 탈북민 합심 조사를 부실하게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가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고 귀순자의 범죄행위만 부각했다는 게 대변인실의 지적이다. 대변인실은 이와 관련해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들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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