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여고생 치고 뺑소니, 은폐하려 증거조작 교사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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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덮기 위해 조작된 증거까지 냈던 경찰관에게 사건 9년 만에 유죄 확정 선고가 내려졌다.
다만 그는 수사기관이 사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덕택에 1심 판결보다는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위법한 별건 수사로 성립된 것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보고 전체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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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9년 만의 확정 선고
수사기관 위법증거 수집으로 감형
뺑소니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덮기 위해 조작된 증거까지 냈던 경찰관에게 사건 9년 만에 유죄 확정 선고가 내려졌다. 다만 그는 수사기관이 사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덕택에 1심 판결보다는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1)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가 당시 17세인 여학생을 치어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수사가 들어오자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 B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교통사고 때문에 수사와 징계 심사를 받게 될 텐데 사고 시점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써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B씨가 작성해준 허위 진료기록부를 수사팀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허위진단서를 근거로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고, 오른쪽 안면마비를 느끼던 중 교통사고를 내 사고처리를 지인에게 맡기고 바로 병원으로 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A씨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그가 2015년 4월 지구대 근무 중 경찰 직원용 휴대전화로 한 지명수배자의 수배 내역을 조회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죄명, 공소시효, 수배하는 경찰서 등의 정보를 확인해 이를 지인인 병원장 C씨에게 알려줬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가 A씨 죄에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허위 진료기록부를 써준 한의사 B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A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C씨에게 공무상비밀을 흘린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내린 판단이라는 이유였다. 2심 재판부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C씨 뇌물 공여 혐의를 수사하며 병원을 압수수색하던 중 별도 영장 없이 C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여기서 수배자 정보 사진이 나왔고, 이를 역추적해 A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위법한 별건 수사로 성립된 것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보고 전체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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