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크 퇴거안하면 하루 300만원"..대우조선해양 18~19일 부분 휴업
법원은 농성 노동자에 퇴거명령을 내렸고, 회사는 노조 파업에 조업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27일째 농성중인 대우조선해양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회가 측이 유최안(40)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유최안 부지회장이 건조 중인 선박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법원은 유최안 부지회장이 퇴거하지 않으면 사측에 1일 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도 내렸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지난달 22일부터 1도크의 건조 중인 선박에서 철판으로 만든 1㎥(0.3평)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출입구를 용접해 막은 뒤 농성중이다. 하청지회의 또 다른 근로자 6명은 높이 15m 선박 내부 난간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농성장에는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없이 조선업 인력난 해결 안 된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에 대해 하청지회 관계자는 “사측이 우리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파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청지회 조합원 150여명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있다.
하청지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18~19일 일부 휴업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원청 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하청 노조인 하청지회의 1도크 점거 농성으로 공정이 멈춰 야간 근로자 570여명이 이틀간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휴업 참가자는 도크 크레인 장비 운용 담당과 공장에서 블록을 만드는 인원들이다. 이들은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 수당을 받게 된다.
하청지회 도크 불법 점거 농성으로 노노(勞勞)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13일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조직 형태 변경 총회 소집요구건을 접수해 검토 중이다.
이 요구에 서명한 조합원은 전체 4800여명 중 40%에 해당하는 193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지회에 따르면 절차상 총회 소집 요구가 들어오면 금속노조 위원장, 경남지부장, 대우조선지회장 순으로 소집 요구안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7일 이내에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직 형태 변경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집행부에서 소집 요구를 거부해도 총회는 열 수 있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동의한 상태여서 조합원 중 1명이 대표 자격을 갖기 때문이다. 총회가 열려 재적 인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금속노조 탈퇴가 결정된다.
대우조선지회 한 노조 간부는 “대우조선은 현재 직영 노조(대우조선지회)와 협력사 노조(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함께 작업하고 그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데 협력사 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직영 노조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둘 다 금속노조 소속인데 금속노조에서 하청지회만 지원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모두 다 공멸한다는 내부 분위기가 커져 총회 소집 요구가 접수된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위성욱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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