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리베이트 위해 '외화밀반입' 중소기업 대표..1심서 벌금형

오규민 2022. 7.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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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수십 차례 달러를 밀반입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법인 운영을 위해 중국 거래처에 100만달러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해야 하는데 거래처 측에서 한국 내에서 지급받기를 원한다'는 보고를 받고 B씨가 밀반입하는 외화를 교부받아 보관하기로 B씨와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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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래처 한국서 리베이트 받길 원해"
대표 "해외 법인장, 횡령한 적 있어 불신"
"배달사고 우려해 보관"
하지만 법원 공모 사실 인정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수십 차례 달러를 밀반입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중소기업 대표 A씨(60)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신의 회사 홍콩 법인장 B씨가 13회에 걸쳐 국내에 밀반입한 115만877달러(약 15억원)를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법인 운영을 위해 중국 거래처에 100만달러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해야 하는데 거래처 측에서 한국 내에서 지급받기를 원한다’는 보고를 받고 B씨가 밀반입하는 외화를 교부받아 보관하기로 B씨와 공모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인해 그의 자금 지출을 불신하고 있었다”며 “(B씨가) 거래처 대금 현금 지급 위해 외화를 반입한다고 해 나는 거래처에 배달사고 없이 외화가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화를 건네받았다”며 항변했다. 이어 “B씨가 외화를 반입하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수입 신고 했는지 (나는) 알 수 없고, 적법한 절차 통해 외화 수입한 것으로 알았을 뿐이지 밀반입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B씨가 홍콩 법인을 이용해 비자금 128만877달러를 조성해 밀반입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 ▲이 사건 고발인을 공갈 등으로 고소하며 A씨가 제출한 고소장 내 “한국 내 홍콩 비자금 들여오는 것에 동의했고 (외국 환거래법) 위반 한 것 인정” 취지의 진술 ▲B씨 사망 후 그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대화내역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의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입하려는 경우 기재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신고서류를 그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외화를 '밀반입'한 혐의로 처벌한다.

한편 해당 중소기업은 서울 강남구 소재의 운송 전문 업체로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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