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금리 12년만의 최고 수준, 6% 넘었다

서지영 2022. 7. 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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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빅스텝' 반영시 더 늘어날 가능성
세입자 부담 가중될 듯
경기도권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약 12년 만에 6%를 넘어섰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보증금이 급등했는데, 전세자금대출 금리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는 지난 16일 현재 연 4.010∼6.208% 수준이다. 지난달 24일(3.950∼5.771%)과 비교해 불과 20일 사이 하단이 0.420%포인트(p), 상단이 0.437%포인트 올랐고 작년 말(3.390∼4.799%)보다는 상·하단이 각 0.620%포인트, 1.481%포인트나 뛰었다.

현재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6.208%)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6.123%)보다 높고, 변동금리 상단(6.218%)과 불과 0.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국은행(한은)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은 1조2000억원이나 줄어든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9000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는 보통 코픽스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코픽스는 지난 16일 0.40%포인트나 한꺼번에 뛰는 등 치솟고 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될 7월 코픽스에는 지난 13일 한은의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충격이 그대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달 말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게 된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어서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만 3년 차에 들어서는 8월부터 전세보증금이 크게 오르는데, 전세 자금을 대출받기에는 금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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