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현장실험..경찰, 살인혐의 적용 검토

문제원 2022. 7. 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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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장 실험을 실시했다.

경찰은 일단 가해 남학생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실험 결과에 따라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인하대 1학년생 A(20)씨가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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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20대 여대생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그의 지인인 20대 남성 B씨를 조사하는 가운데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A씨가 발견된 지점에 혈흔 자국이 남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장 실험을 실시했다. 경찰은 일단 가해 남학생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실험 결과에 따라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인하대 1학년생 A(20)씨가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최근 수사요원들을 해당 단과대학 건물에 투입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이 3층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는 다양한 상황을 실험했다. 실제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새벽인 만큼 경찰은 일부러 한밤에 현장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추락한 건물 3층 복도의 바닥에서 창문틀까지 높이는 1m 정도다. 경찰은 키가 큰 남성 경찰관과 키가 작은 남성 경찰관이 해당 창문 앞에서 실랑이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키가 작은 남성 경찰관이 창문 밖으로 상체가 걸쳐진 상태에서 스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일 오전 3시49분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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