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골프회원권.."5억짜리 증여땐 8000만원, 팔면 1억"

최현주 2022. 7.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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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SOS]


2년 전 골프를 시작한 ‘골린이’(골프+어린이·골프 초보자)인 강모(49·서울 송파구)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평소 지병을 앓던 아버지가 입원하며 갖고 있던 골프 회원권을 강씨에게 주겠다고 해서다. 한창 골프하는 재미에 빠져 있는 강씨는 아버지의 제안이 반가워 골프 회원권을 바로 증여받으려고 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에 발목을 잡혔다.

아버지가 10년 전 2억원을 주고 산 경기도 여주의 A골프장 이용권의 시세는 현재 5억원까지 올랐다. 이 회원권을 강씨가 증여받는다면 내야 할 세금이 8000만원에 이른다. 지난 10년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이 없는 강씨는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4억5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된다.

증여세율 20%(5억원 이하)를 적용하면 8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신고세액의 3%인 24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 총 7760만원을 내해야 한다. 강씨는 “골프장 예약도 어렵고 이용료도 부담되는데 회원권이 있으면 싸게 자주 골프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미가 당기지만 당장 7760만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민하던 강씨는 골프 회원권을 팔려고 했지만, 이 경우 내야 할 세금은 더 많다. 2억원에 산 골프 회원권을 5억원에 팔면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강씨의 아버지는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아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38%의 세율(3억원 이하)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취득세의 10%)까지 포함하면 총 1억301만5000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강씨는 “팔자니 아깝고 증여하자니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어렵고 고민”이라고 말했다.

골프 회원권은 살 때나 팔 때, 증여할 때 부동산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중앙포토]

최근 골프 인구가 늘면서 골프 회원권도 인기를 끌고 있다. 골프 수요가 늘며 회원이 아니면 골프장 예약이 어려워진 데다 이용 금액도 비싸졌기 때문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프 인구는 515만명으로, 전체 인구(5182만명)의 10% 수준이다. 전 국민 10명 중 1명은 골프를 친다는 의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야외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여가를 즐길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즐기는 수요가 확 늘어난 영향이다.

골프 회원권은 가격에 따라서 예약 횟수를 보장받을 수 있고, 그린피(골프장 코스 사용료) 할인 혜택이 있다. 골프 회원권은 특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지만 ‘재산’으로 본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아니지만, ‘기타 자산’으로 분류된다. 부동산은 살 때(취득세)나 보유하고 있을 때(보유세), 팔 때(양도소득세)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골프 회원권도 비슷하다.


“골프 회원권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세 부과”


우선 골프 회원권을 살 때 취득세를 낸다. 취득세 2%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1억원을 주고 골프 회원권을 샀다면 총 취득세는 220만원이다. 상속을 받아도 취득세가 적용되는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내면 된다. 골프 회원권뿐 아니라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 등도 마찬가지다. 단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유세는 내지 않는다.

골프 회원권을 팔 때나 증여할 때는 부동산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골프 회원권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에 따라 6~42%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다.

골프산업 시장 규모 및 전망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골프 회원권 가격도 시세가 있다. 예컨대 1년 전에 1억원에 산 회원권이 현재 2억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이 경우 차익 1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처럼 실제 거래가액이 양도세의 기준이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골프 회원권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기준 시가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책정했지만, 최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각 회원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따진다”고 말했다.

부동산처럼 취득가액과 소개비, 서류작성비 같은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단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골프 회원권 보유 기간이 길어도 세금 우대는 없다. 골프 회원권을 파는 해에 다른 부동산을 팔지 않았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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