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 사태' 이커머스, 강제력 없는 소비자원 권고 수용할까

이나영 2022. 7. 1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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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거래를 중개한 이커머스 기업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책임이 큰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환불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데다 이커머스 기업도 법적인 강제성을 갖지 않는 소비자원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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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거래 중개한 판매처도 일부 책임"
업계선 "피해규모·책임비율 애매" 신중
머지포인트 본사 전경.ⓒ데일리안DB

지난해 8월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거래를 중개한 이커머스 기업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책임이 큰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환불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데다 이커머스 기업도 법적인 강제성을 갖지 않는 소비자원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지난 14일 소비자 5467명이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낸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매 당사자인 머지플러스뿐 아니라 이를 중개한 이커머스 기업들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앞세워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포인트 판매 중단 및 사용처 축소,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 현재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이사,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조정위는 머지플러스의 계약상 할인서비스 제공 의무 불이행과 약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권 대표이사와 권 CSO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의 잔여 포인트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약 22억원에 달한다.


또 머지포인트를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소비자에게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한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11번가, 지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한도도 30%로 책정했다.


신생 중소기업의 전자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 중개를 의뢰받으면서 관련 신용 리스크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8월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이커머스 기업들은 머지포인트 판매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이커머스 업계가 강제력이 없는 소비자원 권고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현재 머지포인트 관련 경영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으로 법적이 이슈가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앞서 머지포인트 피해자 144명은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또한 배상금 산정과 책임 비율 기준 등도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픈마켓은 중개업자인 만큼 판매자의 물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고객 구제를 위해 환불 조치에 나섰던 11번가, 위메프 등 일부 기업의 경우 똑같이 책임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소비자원으로부터 조정결정서를 받지 못해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조정결정서를 받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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