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씁쓸해진 국경일' 제헌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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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됐다.
제헌절은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53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첫 헌법은 대한제국 시대에 제정됐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나라의 이름을 '대한'으로 바꾸고 1899년 8월 17일 최초의 근대적 헌법인 대한국 국제를 제정·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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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E.H. 카(Edward Hallett Carr)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됐다. 조선왕조 건국일인 1392년 7월 17일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날짜다. 우리나라는 1949년부터 매년 7월 17일을 국경일인 제헌절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공포한다’라는 말은 이미 확정된 법률이나 조약, 명령 따위를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헌법을 만든 날’보다는 ‘헌법을 만들고 국민에게 널리 알린 날’이라고 해야 명확한 뜻이 된다.
제헌절은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53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4대 국경일이라고 불리는 삼일절, 광복절, 제천절이 함께 국경일로 지정됐다. 2006년부터는 한글날이 추가되면서 총 5개의 법정 국경일이 확정됐다. 기존의 국경일은 모두 공휴일이었으나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의 첫 헌법은 대한제국 시대에 제정됐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나라의 이름을 ‘대한’으로 바꾸고 1899년 8월 17일 최초의 근대적 헌법인 대한국 국제를 제정·반포했다. 그러나 국회의 의결이 아닌 황제의 명으로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성격을 띠지는 못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각 지방 출신 대표자들은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 의정원 회의를 열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이때 국호, 관제, 정부 관원 및 임시 헌장 등이 의결·선포됐다. 같은 해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0개 조로 이루어진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임시헌장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며 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로써 국민의 이름으로 만든 최초의 민주 헌법 체계가 정립됐다. 군주제에서 공화제로의 변화를 명확하게 표명한 날이라는 점에서 1919년 4월 11일을 제헌절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60여 년간 헌법이 개정된 횟수는 총 9차례다. 1960년 4·19혁명 이후 내각제로의 개헌과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직선제로의 개헌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차례는 모두 집권자의 권력 강화와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우리 사회가 헌법을 특정 집단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대상으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제74주년 제헌절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면서 ‘국회 없는 제헌절’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민생이 어려운 와중에도 여야는 여전히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한 채 국회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을 세우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 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다.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나라 헌법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배규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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