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값'보다 비싼 땅값..경기도, 19만호 바로 잡는다

정다운 2022. 7. 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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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도내 19만4867가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격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토지 담당)와 개별주택가격(세무 담당)을 맡은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때 발생한다. 부서 간 상호 검증을 거쳐야하는데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특성불일치가 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높아져 민원의 원인이 된다.

가격역전현상은 주로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한다. 인근에 표준주택이 없는 경우 다른 지역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A시의 B주택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3120만원이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1억3899만원(㎡당 702만원)으로 공시됐다.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액수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상태였다. B주택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다른 지역의 C주택(㎡당 158만원)을 표준주택으로 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경기도에는 이처럼 특성불일치 사례 4만6798가구, 가격역전현상 사례 14만8069가구 등 총 19만4867가구(7월 기준)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안으로 이들 19만4867가구를 대상으로 표준주택 선정 적정성과 개별주택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에도 특성불일치 304가구, 가격역전 1488가구에 대해 표준가격을 정비했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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