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시어머니, 요양병원 모시자 했더니 이혼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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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남 삼녀 중 막내이자 유일한 아들인 남편과 10년 전 결혼했다.
누나들은 남편에게 관심이 많아 A씨는 꼭 시어머니가 네 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생활했다.
최 변호사는 A씨의 사례에 대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말했지만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시어머니를 4년 간 모셨다"며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단순히 말했다는 것만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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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모신 시어머니 치매 걸려
A씨 홀로 병간호..시어머니가 손찌검도
부부 간 갈등 끝 결국 이혼 소송
A씨는 일남 삼녀 중 막내이자 유일한 아들인 남편과 10년 전 결혼했다. 누나들은 남편에게 관심이 많아 A씨는 꼭 시어머니가 네 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생활했다. 결혼 후 바로 아이가 생긴 A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냈다.
시부모님은 유명 맛집을 운영했다. 나중에 거동이 힘들어지면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남편은 식당 건물을 물려 받았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 운영을 시작했다. 몇 년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A씨 부부는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 4년을 함께 살았다.
하지만 A씨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남편은 일을 나갔기 때문에 시어머니 간호는 오롯이 A씨 몫이었다. 중증 치매인 시어머니는 손주도 못 알아봤고 며느리인 A씨에게 손찌검을 할 때도 있었다.
A씨는 조심스레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말을 꺼냈지만 남편은 반대했다. 시누이들도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는 조건으로 식당 건물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고 A씨를 질책했다.
A씨 부부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남편은 월셋집을 구해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 따로 생활을 하게 됐다. A씨 부부는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한 A씨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일까.
현행법상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는 민법 97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지현 변호사는 “부모 자식 간에도 상호 부양 의무가 있고 자녀의 배우자, 시부모와 며느리 간에도 부양 의무가 있다”며 “다만 부양 의무자인 자식의 형편에 따라 부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A씨의 사례에 대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말했지만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시어머니를 4년 간 모셨다”며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단순히 말했다는 것만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와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최 변호사는 설명했다. 부모 봉양 의무를 아내에게 미룬 남편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 부부의 경우 그간 봉양 의무를 미룬 남편에게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최 변호사는 설명했다.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법원은 유사한 판례에서 아내가 그간 시어머니를 봉양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재산 중 30%를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결국 A씨의 사례에서도 A씨가 그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호한 점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최 변호사는 설명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요양병원에 모신다고 해도 그것이 부모님을 안 모시는 건 아니다”라며 “조건부로 식당 건물을 물려받은 것이 취소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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