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다고 사람 때려 숨지게 하고 20여년 도주..결국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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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며 사람을 감금·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20년 넘게 도주 행각을 벌인 5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자신의 매형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씨(당시 42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곳에서 A씨는 B씨에게 "빌려간 2000만원을 갚으라"며 둔기로 전신을 수십회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해외로 도주해 20년 넘게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일본 대사관을 통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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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행각 벌이다 일본 대사관에 자수
법원 "범행에서의 역할과 지위 매우 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돈을 갚지 않는다며 사람을 감금·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20년 넘게 도주 행각을 벌인 5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매형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씨(당시 42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999년 4월 8일 오전 11시께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서울 송파구의 한 예식장 앞에서 B씨를 납치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지하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A씨는 B씨에게 "빌려간 2000만원을 갚으라"며 둔기로 전신을 수십회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자는 지인들의 말도 무시하고, 같은 날 오후 4시께 인근 여관으로 데리고 가 재차 폭행한 뒤 오후 9시까지 감금했다.
A씨 지인들이 뒤늦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B씨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해외로 도주해 20년 넘게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일본 대사관을 통해 자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직접 폭행한 사실이 없고,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더라도 애초에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범행을 의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됐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과 지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외에 도주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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