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만에 서면 답변' 김건희 여사.."일반 시민들 불공평하다 느낄 수도"

김하나 2022. 7. 1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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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를 받고 경찰이 질의서를 보낸 지 두 달 만에야 답변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한 사유 없이 사회적 지위만으로 두 달만에 서면조사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게 비춰질 수 있다며 경찰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서면조사만으로 내사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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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형사 사건서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두 달 시간 준 것 이례적"
"서면조사, 피의자 위한 배려..선택할 수만 있으면 모두 서면조사 선택할 것"
"김건희 여사 전문적 법률 조력 받았을 것..경찰, 혐의 입증 쉽지 않아 서면조사로 내사 종결될 듯"
지난해 12월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건희 여사. 오른쪽 사진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데일리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를 받고 경찰이 질의서를 보낸 지 두 달 만에야 답변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한 사유 없이 사회적 지위만으로 두 달만에 서면조사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게 비춰질 수 있다며 경찰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서면조사만으로 내사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달 초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이달 초 제출했다. 경찰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하기로 했지만 김 여사는 50일 넘게 답하지 않고 있다가 두 달여 만에 상당한 분량의 답변서를 보낸 것이다. 김 여사는 2001~2016년 서일대·한림성심대·안양대·수원여대·국민대 5개 대학에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가 서면조사 답변을 두 달만에 제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 자체도, 서면 조사하면서 두 달 가까이 시간을 주는 것도 다른 사건에 비하면 이례적"이라며 "경찰의 재량이긴 하지만 보통 2~3주, 경찰 지능팀의 경우 1~2일 내로 대면조사를 받는데, 형사 사건을 접해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면조사를 두 달 받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서면조사 대체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유력 정치인이거나 신분상 노출이 안 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가 이뤄진다"며 "조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신분이 노출되지 않으니 좋다. 서면조사는 일종의 피의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면 조사는 한 번 답변하면 그만이고 추가 질문을 못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할 수만 있으면 모두 서면조사를 선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기자단

이 교수는 "경찰과 피의자 간 심리전이 있을 수 있고 인상을 보고 말하는 태도 등 알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대면조사가 훨씬 정확하다. 피의자들이 신상의 위협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 조사에 똑같이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김 여사의 수십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답변서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서면조사로 내사 종결될 확률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보통 서면조사를 하지 않고 직접 가서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데 두 달 만에 서면 답변을 한 것은 좀 늦은 편이다. 고발된 이후 7개월이 지난 것도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대면조사가 사건을 파악하기에 유리한 것은 맞다"며 "다만 수사가 지연될 수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경우처럼 차분하게 서류를 통해 초기 조사가 이뤄지는 편이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에 좋다. 현재 서면조사 방식은 수사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어 보통 사람들은 형사 사건에서 서면 조사를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절차적인 측면에서 느낄 수 있는 만큼 민사 사건처럼 서면조사 방식이 정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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