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3개월내' 대통령령 명시"..막 올린 검·경정책협의회

허정원 2022. 7. 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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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정책협의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사건 신속 처리를 위해 경찰의 수사기한을 대통령령으로 3개월 이내로 명시할 지를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수사제’ 공약 이행을 위한 검경 협의체 회의와 더불어 정책 전문가 중심의 ‘투트랙’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확대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警 수사 기간은 행안부령, 檢은 대통령령…“통일해야”


검경협의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협의회 참석자들이 출석하고 있다.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주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실장,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김종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연 연구위원,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15일 검·경에 따르면 이날 첫 정책협의회에선 기존 행정안전부령인 경찰 수사규칙에 명시된 사법 경찰의 수사기한(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을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에 넣는 방안이 논의됐다. 검사의 재수사·사건송치 요청 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경찰의 수사기한은 행안부령으로 돼 있어 형평성이 안 맞다는 취지에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돼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측은 “(수사기한을) 대통령령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경찰 측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부터 경찰이 고소·고발 전건을 접수하고 반려할 때는 민원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도록 한 데 대해선 사건이 늘어난 만큼 인력을 보강하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게 하는 등 내용이 논의됐다.


영장 원본 보여주고 사본 교부…“큰 이견 없었다”


지난 5월2일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위해 2일 성남시청 5개 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발부한 영장의 원본을 보여주고 사본을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내용에 대해선 양측에 큰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당초 경찰 입장에선 현장 수사절차가 복잡해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법조계에선 사본 교부를 통해 법원이 실제 허용한 영장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 피의자 방어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날 회의를 가진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30일부터 3차례 회의를 연 검·경 실무위원 협의회(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상위 회의체 성격이다. 실무협의회에서 검수완박의 후속 입법과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이견이 생기면 쟁점을 정책협의회로 넘기는 식이다. 정책협의회에는 송강 대검 기조부장을 비롯해 검사 출신인 오해균 대한변협 부회장과 이재헌 서울변회 부회장, 김종민 변호사가 포함돼 11명 위원 중 7명이 ‘친(親) 검찰 인사’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 직접 보완수사 확대 요구에…“기준 명확히”


김종현 대검찰청 형사정책 담당관(왼쪽)과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단장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 협의체 실무협의 3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무 단계에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해당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한 수사준칙 제59조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검찰 측의 요구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전날 3차 실무협의회를 앞두고 “원칙적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 변화를 보였지만 여전히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확대 요구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절차가 기존대비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길어졌다”는 검찰 측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도표까지 직접 그리며 “형사사법 종사자인 법률전문가들 조차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경찰 측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보완수사 요구 기준 명확화, 보완수사 요구에서 법정 송치사건 제외, 신속한 사건처리에 대한 유의 규정 신설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서에 제시된 '2020년 개정법(검경수사권조정)에 따른 형사사법 수사 체계' [법무부]


송치요구권 확대도 ‘뜨거운 감자’

재수사 결과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한 경우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수사준칙 64조 2항도 관건이다. 현행 수사준칙상 재수사 이후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경우 검사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는 건 경찰이 관련 법리나 채증(증거수집) 법칙을 위반했거나 공소 시효나 공소 제기 요건에 오류가 있을 때 뿐이다. 검찰은 여기에 ‘범죄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될 때’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강력하게 진실을 밝히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책임수사제 완수를 위해 현장 집행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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