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에 월북" 명예훼손 무혐의..피살 공무원 유족 이의신청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이 경찰이 무혐의로 판정한 명예훼손 사건을 이의신청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유족이 명예훼손 혐의로 건 상대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이다. 두 사람은 서해 피살 공무원에 대해 ‘도박’, ‘채무’를 강조하며 월북으로 몰아갔다.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년 전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유족은 지난 13일 경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고소한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청장에 대해 지난 5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고소된 김홍희(54) 전 해경청장 사건은 각하했다.
당시 해경청은 이씨가 사망하고 1주일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의 도박 기간, 횟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또 그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유족 측은 이의 신청서에서 “이들은 고인의 심리 상태 진단이 나오기도 전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명예훼손이며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인천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며 “이후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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