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 영장 기각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68)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민 전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사모펀드 운용사 나무코프 회장직을 맡고 있는 민 전 행장은 2015~2017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을 당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신동주 전 롯데그룹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사건의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등을 진행했다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민 전 행장은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대가로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계좌로 198억원의 자문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은행장은 신 전 부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패하자 일방적으로 자문 계약을 해지했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의 법률자문 내용이 드러났다.
1심에서는 민 전 은행장이 승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민 전 은행장이 행한 법률 사무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해 자문 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롯데그룹 노조 역시 민 전 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16일 민 전 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 11일 민 전 은행장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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