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통일부 "北어민, 강제퇴거 대상 아니다" 文정부에 반박

김다영 2022. 7. 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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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와 비슷하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유관부서인 법무부와 통일부는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14일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북송 주민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조항의 준용 대상인지'를 묻는 질의에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므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판시하는 탈북 어민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또 당시 북송 주민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강제퇴거 명령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조처를 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강제퇴거 명령이 필수적이다.

통일부도 관련 답변자료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북한 주민은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북한이탈주민법에도) 추방 관련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강제북송 과정에 대해 "국가안보실 주도하에 관계부처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국가안보실이 (북송을) 사실상 주도했고 통일부는 사후에 통보받았다"며 추방 결정 하루 뒤인 11월 5일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우리 측의 탈북 어민 추방 및 선박 인계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고 유 의원실은 전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의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자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북한 인권침해 방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훈 전 국정원장 등 해외로 출국해 있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당시 정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밝혀내고 향후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당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와 비슷하다"며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신분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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