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강제 북송 수사..檢 칼끝 결국 文청와대 향하나

허정원 2022. 7. 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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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두 사건에 개입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이른바 ‘해경왕’으로 불리는 성명 불상의 청와대 행정관을 고발했고,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국정원 압수수색한 檢, 국방부 직원도 소환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하루 뒤인 14일엔 국방부 정보담당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대준 씨 사망 직후 국방부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내용(표류 등)의 기밀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지난 8일 이래진 씨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날 이뤄진 국정원 압수 수색도 유사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박 전 원장 역시 이대준 씨 사망 직후 국정원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검찰은 국정원 메인 서버 안에 남아 있는 당시 보고서들을 확보하는 데 압수 수색의 중점을 뒀다.


자진월북 ‘근거 만들기’, 靑 관여했나에 초점


지난 2월 22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청와대]
초점은 국정원과 국방부의 특수정보(SI) 삭제가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만들기’ 성격이었는지, 이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에 모인다. 국방부 밈스에서 SI 등이 삭제된 시점을 두고 이대준 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와 오전 10시 두 차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후라는 의혹이 나온 상태다. 이 회의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해양경찰청이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유족들은 ‘외압설’을 제기하며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래진 씨가 고발한 주요 인사에는 서주석 전 NSC 사무처장, 성명 불상의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해경왕),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고인의 자진 월북이 조작됐으며 이에 피고발인들이 개입한 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컨트롤타워는 안보실” 말하자, “法 근거 없는 통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19년 11월 15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북송 결정의 주체를 두고 과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현안보고 자리에서 “이번 탈북주민 북송 처분을 누가 했나”라는 천정배 의원의 질문에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안보실에서”라고 답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관계자는 정의용 실장, 김유근 전 1차장, 김현종 전 2차장으로 이들 역시 형법상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등 혐의로 북한 인권단체에 의해 검찰 고발된 상태다. 천 전 의원은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청와대 안보실장은 대통령 참모일 뿐이지 대외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중략) 결국 이번 결정은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 통치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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