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야" 놀린 친구에 분노..흉기로 찔러죽인 20대 남성

정시내 2022. 7. 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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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멸치’라고 놀렸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 B(당시 2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년여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들은 3년간 중고차 판매 영업을 함께 했는데, A씨는 평소 B씨가 마른 체형의 자신을 향해 ‘멸치’라고 부르거나 ‘차를 못 판다’는 취지로 놀려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는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친구인 B씨를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2년을 판결했다.

2심은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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