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 연인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송태화 2022. 7. 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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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뒤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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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족이 엄벌 탄원" 무기징역 구형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동거 중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A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족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 후 흡연했다”며 “마약류 범죄 특성상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다. A씨가 마약류를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살인 직후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형의 집행으로 A씨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기대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뒤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사인은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별을 요구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2020년 8월쯤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2월부터 동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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