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보유자들, '종부세 불복소송' 패소.. 法 "조세형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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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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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함께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택이 단순 투자 자산이 아니고,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명확성 요건 또한 바람직하다"며 "종부세 부과의 목적은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종부세는 과세 표준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를 탄력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부동산 관련 법에 정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공시가격 가격 기준 과세도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속을 통해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여러 입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폭넓은 재량"이라며 "어떠한 방법을 취한 것이 불공정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와 B씨는 각각 소유한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에 대해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하고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종부세는 A씨에게 200여만원, B씨에게 1000여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토대로 종부세를 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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