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동창 살인·시신유기' 70대 징역 13년에 항소

박성영 2022. 7. 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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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동창에게 입맞춤을 하려다 실패하자, 동창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살해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과 달리 검찰은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 선고된 살인 부분과 양형을 다투기 위해 1심 판결에 항소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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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동창에게 입맞춤을 하려다 실패하자, 동창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살해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과 달리 검찰은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본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지난 12일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73)가 지난해 4월 2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갑내기 중학교 동창생 B씨의 입에 혀를 집어넣자, B씨는 A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전신을 구타했고, B씨는 다발성 손상에 의한 쇼크사로 사망했다. 사건 발생 나흘 뒤, A씨는 자신의 차에 B씨의 시신을 실어 익산 미륵산 헬기 착륙장에 옮기고 낙엽으로 덮었다.

검찰은 같은 해 5월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 중 피해자를 때리긴 했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혀는 넘어져서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강제추행사실은 인정했다.

1심은 지난 7일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성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위적 공소사실(강간 등 살인)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강제추행치사)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다분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다량의 혈흔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부각할 계획이다.

또 1심과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 13년의 형량은 너무 낮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 선고된 살인 부분과 양형을 다투기 위해 1심 판결에 항소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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