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황당 관치.. "T+1 도입 검토 없다 하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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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매도해도 대금이 2영업일 뒤에야 입금되는 현행 'T+2 결제제도'를 개선하려는 한국거래소의 시도에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이에 국민일보는 지난 12일 한국거래소가 주식 결제 기간을 현행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줄이는 T+1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후속 보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일자 보도가 나간 뒤 거래소에 전화를 걸어 "왜 우리(금융위)에게 보고도 안 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릴리즈하느냐"며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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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매도해도 대금이 2영업일 뒤에야 입금되는 현행 ‘T+2 결제제도’를 개선하려는 한국거래소의 시도에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금융당국을 무시하고 거래소가 언론에 관련 사실을 먼저 알렸다는 ‘괘씸죄’가 가장 큰 이유다. 금융당국이 새 정부 들어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뒤로는 여전히 1980년대식 ‘관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민일보는 지난 10일 최근 급락장에서 T+2 제도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제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례를 들어 T+1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 거래소 관계자는 같은날 국민일보 측에 먼저 전화를 걸어와 T+2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 거래소 내 청산결제발전위원회에 T+1 안건을 보고하고 앞으로 준비하겠다고 얘기했다”며 “거래소 임원들도 T+1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면 뒤처지지 않게 쫓아가는 걸 원했다”고 말했다.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미국이 도입한 뒤 2024년 말~2025년쯤 돼야 도입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일보는 지난 12일 한국거래소가 주식 결제 기간을 현행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줄이는 T+1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후속 보도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돌연 입장을 바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일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해명자료에서 “글로벌 동향 점검 차원에서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현황을 내부적으로 공유했을 뿐”이라며 “국내 도입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입장이 이틀 새 극적으로 뒤바뀐 배경에는 금융위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일자 보도가 나간 뒤 거래소에 전화를 걸어 “왜 우리(금융위)에게 보고도 안 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릴리즈하느냐”며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거래소에 보도해명자료를 내라고도 종용했다.
국민일보 보도 이후 금융위에는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본인들과의 협의 없이 T+2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표하는 연락이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금융위가 금융소비자 권익 개선보다는 외국인 투자자 편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월 2024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T+1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T+2 제도 개선은 세계적 추세다.
금융위가 공공기관도 아닌 독립기관인 거래소에 거짓 해명자료 배포를 지시하는 방식도 새 정부가 내건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13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모두 재정경제원, 기획재정부 출신의 전형적인 ‘모피아’ ”라며 “금융소비자보다는 대형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에 서서 정책을 펼치는 모피아의 행태가 또 다시 재발된 사례”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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