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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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은 신안군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이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 9월 2회로 분할 고지되나 납부할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전액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 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 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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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만1천714건, 약 11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신안군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이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 9월 2회로 분할 고지되나 납부할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전액 고지된다.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세율 특례 2년 차를 맞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60 → 45%)도 인하돼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 지원책이 마련됐다.
재산세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 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는 오는 8월 1일까지다.
민선8기 임기를 시작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처럼 비록 대도시들에 비해 금액은 적으나 소액이라도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내는 돈이 더욱 소중하다"며 "군민들이 납부해주신 값진 세금을 지역관광산업 진흥과 군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알차게 쓰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 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신안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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