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최대 20만명 정점..그래도 '5인·9시' 제한 다시 안한다
63일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만명대를 넘어선 13일 정부가 여름철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 대응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방역 대책이다. 당국은 유행 시기마다 꺼내 들었던 ‘사적모임ㆍ영업시간’ 제한 등의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책 대신 자율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주요 방역 대책에는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ㆍ면역저하자에서 50대와 성인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입국 후 검사 강화 등이 담겼다. 정부는 오는 9월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치명률 등에 변화가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9월 말 정점…하루 확진자 최대 20만명 전망
같은 가정 하에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9월 말~10월 중순 최대 1200~1450명, 사망자는 하루 최대 90~100명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 중순과 비교하면 위중증 환자(당시 1300명대)는 비슷하지만 사망자(당시 400명대 중반)는 대폭 줄 것이란 전망이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전파율이 41.5%일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7월말 3만8300명으로 증가하고 8월말 16만1000명으로 늘어난 뒤 9월 16일 20만6600명으로 피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없어…격리 7일 의무는 유지
하지만 당국은 기존에 해오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특성을 잘 모르고 백신ㆍ치료제 등 대응수단이 부족했던 시기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절한 방역수단이었지만 이에 따른 민생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라며 “지금은 이전 유행과 확연히 다른 여건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 치명률이 30분의 1로 감소한 점과 백신·치료제 여유분이 있는 점, 병상 등 의료대응 역량에 여유가 있는 점을 꼽았다.
백 청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재유행 예측 범위 내에서 치명률이 증가하는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거리두기는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유행 확산 세를 감안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7일 의무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격리 의무를 7일에서 5일로 단축할 경우 지역사회 내 잠재된 감염인 ‘잔존 감염량’이 15.4%에서 31.2%로 상승해 유행이 가속화되고 정점이 커질 수 있어서다.
18일부터 50대·18세 기저질환자 등 4차 접종 사전예약
이들은 당장 오는 18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이나 전화(1339)로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카카오톡ㆍ네이버를 통해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활용할 경우 오는 18일부터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간격은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나 개인 사유(출국, 입원ㆍ치료)가 있을 경우 3차 접종 완료 후 3개월(90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50대 연령층은 약 857만명으로 출생연도 기준 1963년 이후 출생자부터 197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된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저질환 보유 여부를 표시하고, 예진 의사의 확인ㆍ상담 후 접종을 실시한다. 추진단이 4차 접종 대상으로 정한 기저질환으로는 ▶만성폐질환 ▶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경계질환 ▶자가면역질환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낭포성섬유증 ▶당뇨병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비만(BMI≥30kg/㎡) ▶활동성 결핵이다. 추진단은 해당 질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 기준에 준하는 질병을 앓을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호주도 50대 이상에 접종…백신 이상반응 보상 지원 확대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금의 경우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망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부검 후 사인불명 사례’를 신설해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19일부터 피해보상 신청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한다.
25일부터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
당국은 유행이 지속될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혹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는 조치를 PCR 검사로만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선제검사 주기를 현행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면회를 제한하는 등의 추가 방역조치도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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