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 닷새만에 강제북송..文정부, 北어민 사지 내몰았다"

배재성, 이세영 2022. 7. 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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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대북 관련 사건들을 ‘국가안보 문란’으로 규정하고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서 강제북송 될 당시 찍은 사진에 대해 “인권을 말살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권 대행은 “나포 5일 만에 강제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검증”이라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 조선족 선원들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탈북어민들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로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달라지겠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보편적 인권에 근거한 자유민주국가로서 전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으로서 첫 회의에 참석했다”며 “지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TF를 통해 문 정권의 안보농단 실상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TF를 통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국기문란 수준의 안보농단 의혹들(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합참의장 불법 조사, 북한 귀순 선원 강제북송, 삼척항 목선 귀순 은폐·축소)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적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만행”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의 기본권마저 보호해주지 않았다. 탈북 어민들이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반인도, 반인륜 범죄행위’를 자행했다”며 “민주당은 답하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겠다던 말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회견에서 “해당 사건의 정확한 경과를 말씀드리겠다. 2019년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무차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이 어선이 10월 31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고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이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해 이들을 생포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과는 관련이 없다. 북한이탈주민법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법에도 예외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탈북 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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