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시작..전주혜, 민형배 '위장 탈장' 꼬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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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 측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절차를 문제삼았다.
결국 4월 26일 열린 안건조정위에선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중재안이 안건조정위윈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안건조정위 개최 17분만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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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피청구인,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안건조정위 취지 전면 무력화"
민형배 "청구인 심의권·표결권 침해 사실무근..청구인들, 소위 등 회의 참여"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 측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절차를 문제삼았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 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재 유무나 범위에 관한 다툼을 헌법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측에선 국회 법사위원이기도 한 전주혜 의원이 참석했다. 전 의원은 안건조정위 참여를 위해 벌어졌던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문제 삼았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으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2012년 마련된 제도다. 보통 제1교섭단체 3명과 이외 교섭단체 3명 등 총 6명으로 이뤄진다. 당시 제1교섭단체는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서 1표만 더 얻으면 되는 상황이었고, 이때 민형배 의원이 자진 탈당하며 이외 교섭단체 3명 중 1명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다. 결국 4월 26일 열린 안건조정위에선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중재안이 안건조정위윈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안건조정위 개최 17분만에 통과됐다. 찬성표는 민주당이 3표, 민 의원 1표였다.
민형배 자진 탈당으로 17분 만에 종료된 안건조정위
전 의원은 "피청구인은 국회의원의 심의권을 침해했고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무력화했다"며 "안건조정제도는 의견이 다른 법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하고자 국회에 도입된 제도로 국회 다수세력,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헌재가 판시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 의원은 이미 두 차례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런데 민 위원이 안건조정위에서 비교섭단체, 즉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민주당 손을 들어주려는 시도로 보이고 이는 안건조정위 구성 자체가 매우 위법적, 위헌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안건조정위 논의가 졸속으로 이뤄진 점도 따졌다. 그는 "안건조정위가 17분 만에 끝나는 등 회의 자체가 부존재한 심각한 하자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가 시작하자마자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신청했으나 당시 김진표 임시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안건조정위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민 의원도 참여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적 없다"며 "청구인들은 소위를 비롯해 2~4차 회의에 참여하고 토론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본격 심사된 2차 회의에서 5건의 검찰청법과 4건의 형사소송법에 대해 검토보고, 대체토론, 질의응답, 찬반토론 등을 진행했다"며 "수석전문위이 법률안 내용을 비교하고 주요 쟁점, 관련 기관 의견, 해외사례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고 짚었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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