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보험금 청구소송 변론 종결..다음 달 선고

오규민 2022. 7. 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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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캄보디아 아내를 살해한 혐의 받았다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 결과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 소송의 시작은 이씨가 받은 살해 혐의가 무죄로 확정됨에 따라 재개됐다.

2016년부터 이씨는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캄보디아인 아내 A씨를 피보험자로 체결한 계약의 사망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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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변론 종결
8월 23일 선고 예정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보험금 타내려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캄보디아 아내를 살해한 혐의 받았다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 결과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김선희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이모씨(52)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당초 지난달 14일 1심 선고가 예정됐었지만 사망한 아내 명의로 가입돼있던 보험계약이 사고 발생 몇 달 전 남편 명의로 바뀐 것에 대해 각자 입장을 들어보고자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 청구 소송의 시작은 이씨가 받은 살해 혐의가 무죄로 확정됨에 따라 재개됐다. 2016년부터 이씨는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캄보디아인 아내 A씨를 피보험자로 체결한 계약의 사망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가 2008년부터 체결한 보험은 총 33개이며 보험금은 약 95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이씨는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6000만원을 청구했다.

이씨는 최근 다른 보험사들에게 제기한 5번의 소송에서 3번 승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한국어 실력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서상 용어들과 계약 내용이 A씨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계약의 무효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가 혼인 후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해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A씨를 태운 상태로 승합차를 몰고 가다 비상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임신 7개월이었던 A씨는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씨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며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씨의 살인 혐의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유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살인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최종적으로 이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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