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대우조선 노조 "도크투쟁 중단하라"..'노노(勞勞)갈등'격화 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노노(勞勞)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하청지회) 소속 근로자의 도크(dock) 점거 농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공멸하게 생겼다”며 ‘도크 투쟁 철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대우조선해양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11일 낸 성명서에서 “대우조선 전 구성원의 공멸을 막기 위해 12일까지 하청지회 도크 투쟁 철수 결단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하청지회 투쟁 장기화로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당장 대우조선지회 조합원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만큼 도크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10일 거통고하청지회와 가진 면담에서 “1도크 진수를 막는 투쟁은 더는 대우조선 전체 구성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투쟁이 될 것이고 하청지회와 대우조선지회가 공멸하는 투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거통고하청지회는 지난달 18일부터 1도크를 점거했다. 이 때문에 1도크에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30만t급) 3척도 진수를 못 해 발이 묶여 있다. 특히 3척 중 1척은 60~70%의 공정을 마쳐, 도크 밖에서 진행할 잔여 작업만 남겨둔 상태다. 잔여 작업에도 4~5개월가량이 걸리는 탓에, 이 1척은 올해 11월 선주사와 계약된 인도 날짜를 맞출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선박 인도가 늦어지면, 4주 지연 시 최고 130억원의 지연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잔여 작업을 앞둔 선박을 도크 밖 암벽에 계류한 뒤 다른 수주 물량공정도 진행해야 하는데 도크가 막히면서 연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1도크를 점거한 거통고하청지회 조합원 7명은 건조 중인 선박에서 지난달 22일부터 농성중이다. 이 중 1명은 철판으로 만든 1㎥(0.3평)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출입구를 용접해 막았다. 철제 구조물 위에는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라고 쓴 피켓이 붙어 있다. 나머지 6명은 높이 15m인 선박 내부 난간에 올라 고공농성 중이다. 농성장에는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없이 조선업 인력난 해결 안 된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외 100명이 넘는 조합원이 돌아가며 1도크로 접근하는 이동 경로를 점거, 작업을 차단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지회와 하청지회 간 충돌이 발생, 소화기를 뿌리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노노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거통고하청지회는 2015년 이후 조선업 침체기 동안 삭감된 ‘임금 회복’을 주장하며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임금협상도 협력사별이 아닌 집단교섭으로 진행하자고 주장한다. 이김춘택거통고하청지회 사무장은 “조선업 인력난이 심각한데, 해결 방법은 임금 인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협력사 대표단은 임금 30% 인상이 협력사의 지불 범위를 벗어나는 비현실적인 협상안이라며 난색을 보인다. 대표단에 속한 한 협력사 대표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조선기자재 가격 급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등으로 지난해 1조 7000억원에 이르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며 “지속하는 적자 속에서도 지난해 연말부터 살아나려는 조선 시황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는데, 하청지회 일부 조합원이 정상적인 생산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수년 만에 찾아온 조선 호황 기회를 스스로 차 버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우조선 임직원들은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권력 행사를 통한 불법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회사 임직원들은 “하청지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대우조선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3명에게 13일까지 재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거제=위성욱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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